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7. 22. 결정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방4112
요지
쟁점주택은 장기간 방치되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벽이 무너져있는 등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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