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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22. 결정

쟁점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05

요지

청구조합은 쟁점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쟁점정비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708, 2018.6.29.,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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