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7. 22. 결정
① 건축허가 후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51
요지
① 행정관청의 굴토 심의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는 것으로 굴토의 경우 해당 부지와 그 주변의 안전을 위해 지반 조사와 흙막이 공사 등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주는 것으로 행정관청이 굴토 공사 심의를 엄격하게 한다고 하여 이를 건축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처분청이 2023.6.23. 촬영한 사진에서 이 건 토지의 지하에 종전 건축물의 잔해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종전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철거중인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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