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7. 결정
기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48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건축물(1,255.97㎡) 및 그 부속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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