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7. 17. 결정
쟁점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029
요지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3.10.4.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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