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7. 17.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사설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86
요지
쟁점①토지의 경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24시간 개방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9.10. 및 2023.9.19. aaa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3,329.8㎡ 중 182.1㎡ 및 위 같은 동 OOO토지 1,787.85㎡ 중 171㎡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9.10. 및 2023.9.19. bbb에게 한 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 및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토지 1,787.85㎡ 중 171㎡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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