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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7. 17. 결정

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중이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71

요지

① 이 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 지상에 규준틀설치 할 곳에 락커로 표시한 것 등은 이 건 공장 신축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에 불과하여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공장 신축을 건축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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