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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4. 7. 17. 결정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263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각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의 실제 사용현황 및 매입‧매출내역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 중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드론훈련장 등)로 사용한 면적과 쟁점③토지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안산시장OOO이 2023.7.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 21,605㎡에 대하여 추징사유 발생일 당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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