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24. 7. 1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4635
요지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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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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