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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7. 결정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599

요지

①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후에 작성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②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탁자인 ○○○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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