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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137

요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기상악화로 인한 시공사의 준공 지연은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이 외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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