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176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일인 2020.12.10. 이전인 2020.8.3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2020.4.1.과 2020.6.23.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대목적물로 등록이 가능한 날인 사업계획승인일(2020.12.10.)부터 60일을 경과하여 2021.2.23.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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