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4. 7. 16. 결정
이 건 건축물을 특수한 부대설비(빌딩관리요소)가 5가지 이상 설치된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672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경우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 전기, 조명시설 중 방재·방화시설 정도만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 되거나 제어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건축물이 이 건 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텔리전트빌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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