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5. 결정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47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 이외에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구축물 등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등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임. 설령, 청구법인이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가 수산물 가공(제조)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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