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9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이사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76-1 대리인 노무사 김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잡급의 임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2. 2001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4,405만 4,980원, 2002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7,008만 8,580원, 200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7,695만 1,870원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6,995만 6,260원 등 합계 2억 6,105만 1,6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선박건조 및 수리를 하는 ○○중공업 주식회사와 외주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를 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하청업체로서 별도의 제조업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원청업체 내의 공사현장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상주시켜 건설공사(선박도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하여는 원수급자인 ○○중공업 주식회사가 보험가입자로서 청구인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법적용이 잘못되어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원수급인이 신청을 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라. 그런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업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하여야 하고, 제조업일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는 별도로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현재 건설업면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체 제조시설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마. 더구나 청구인의 사업을 건설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급료ㆍ임금 등 간접노무비는 원수급자가 부담하고, 직접노무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는 약 50%만이 포함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직접노무비의 100%가 보험료산정기초에 포함되지만, 제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급료와 제조원가명세서상 임금, 잡급(직ㆍ간접 노무비) 총액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게 되어 임금총액이 현저하게 많아져 청구인이 부당하게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바. 그러므로 청구인에 대한 산재보험의 경우와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아니라 원수급자를 보험가입대상자로 하여야 하고, 이렇게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공업 주식회사와 외주시공계약을 맺어 선박건조 및 수리시 선박의 도장 및 피막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도장 및 피막처리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노동부는 선박제조를 주된 업으로 제조업자가 별도로 독립된 제조업체와 일부 공정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의 일부분을 제조ㆍ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업은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고, 선박제조업을 행하는 ○○중공업 주식회사가 선박의 도장 및 피막처리 업무를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1995. 7. 1.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건설업 본사)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0. 7. 18. 제조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였고, 실제로 ○○중공업 주식회사에 선박의 특수도장 및 피막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품에 도장을 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익계산서상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이 보험료산정의 기초로 되지만, 건설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의 50%만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사실을 잘못 알고 하는 잘못된 주장일 뿐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회시문, 조사복명서, 외주시공게약서, 공사도급 및 작업과정 확인서, 산재보험료원천공제내역, 보험료 납부상황, 조사징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업"으로, 종목은 "금속도장 및 피막처리"로 되어 있다. (나) 1995. 7. 1. 노동부장관은 선박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별도로 독립된 제조업자와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의 일부를 제조ㆍ설치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게 한다면, 선박을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1. 28.부터 2004. 12. 13.까지 ○○중공업주식회사와 선박 외부도장공사에 대하여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공사도급기본계약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 소속의 종업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중공업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과 잡급직의 임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보험료의 산출근거인 임금총액 및 피청구인이 추징한 보험료부족분 및 가산금의 산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6815"> </img> (마) 2004. 7. 12. 피청구인은 2001년도ㆍ2002년도 및 200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및 가산금, 및 2004년도 개산보험료 부족분 등 합계 2억 6,105만 1,69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4. 8. 25.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는 청구인 회사는 별도의 제조업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원청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규모 장비와 재료를 가지고 원청업자 회사에 인력을 상주시켜 선박의 도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수급인은 섭가의 제조 및 수리를 하는 ○○중공업 주식회사이고, 원수급인과 청구인간에 선박 외부도장공사에 대하여 외주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나 원수급인인 ○○중공업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은 별도의 제조업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원청업자 회사에 인력을 상주시켜 선박의 도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하수급인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