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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5. 결정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여 「민법」제107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30

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을 포기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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