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1. 결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위탁자지위 이전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3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04
요지
①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족 과세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그 가격을 300,000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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