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7. 10. 결정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91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축소된 이후 쟁점 임대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종전감면규정, 쟁점부칙규정 및 신뢰보호원칙 등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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