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7. 9. 결정
매도인(부모)이 전세로 거주하기로 한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택 거래에 있어 전세보증금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3537
요지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인 부모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의 거래 중 쟁점금액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단서 및 그 제4호 가목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유상 취득이 아닌 무상 취득(증여)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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