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3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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