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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8.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 건 토지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713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공주택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주민 공람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써 사업인정고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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