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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8. 결정

쟁점비용은 지출된 사실도 없고 법인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은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86

요지

이 건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단 이 건 신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신고가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각 쟁점 ①~③부동산 별로 실제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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