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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5. 결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했지만, 이는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비례원칙을 위반한 쟁점추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61

요지

① 쟁점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로 보기 어려운 이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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