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4. 7. 5. 결정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78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과 휴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이 건 공사현장 인력인 ○○○ 외 3인의 가설물사용 확인서와 현장 사진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 당시에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3.3.7.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OOO원, 2021년도 5월분 내지 2021년도 12월분 종업원분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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