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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7. 5. 결정

쟁점①비용 내지 쟁점⑤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3779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23.4.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등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 등 신축관련 취득에서 ① 기부채납공사비, ② 판매분양비, ③ 신축부동산 보존비, ④ 토지취득 대출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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