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7. 5. 결정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602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1.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9.17.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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