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7. 4. 결정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독립된 물적설비와 인적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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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사업소가 본점과 독립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청구 주장의 당부를 다루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소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 및 기준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24년 7월 4일이며, 연관 문서는 조세심판원(OLTA) 관련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기타기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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