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4.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807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 내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여 쟁점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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