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4. 결정

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을 유예기간(3년)에 판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138

요지

① 청구인은 주택경기의 악화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유예기간에 매각할 수 없어 이를 임대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2021.7.29.과 2021.11.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22.9.23. 쟁점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