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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7. 3. 결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농지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쟁점②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82

요지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8.7.3.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2018.7.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가산세는 환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②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화성시장이 2022.3.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8.8.30. 기한후 신고한 경기도 화성시 OOO 대지 1,095㎡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 OOO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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