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7. 3. 결정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인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448
요지
건축위원회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옆의 공도(인도)에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보행자들이 공도(인도)를 이용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의의결한 것에서 볼 때 쟁점토지를 도로(인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그 심의의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현지확인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로 보이나, 불특정 다수가 인도로 사용중에 있고, 점자블럭,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공도(인도)는 사실상 차도로 이용중인 것으로, 이 건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건 건축물 1층의 필로티 밑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등에 따른 비과세 대상 도로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9.10.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 216.69㎡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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