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 결정
① 분양대금의 일부(10%)를 남겨놓고 입주한 경우, 입주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담당공무원이 입주시점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신고를 안내한 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5386
요지
① 청구인은 2022.2.3.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행사에 납부하고,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2023.4.17.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3.4.17. 전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완납일인 2023.4.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세무공무원의 취득시기 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3중4196, 2013.12.23. 같은 뜻임)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는 이 건 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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