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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4. 7. 1. 결정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주민세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23지3542

요지

①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소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공사현장의 직원들도 쟁점사업소의 종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종업원분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은 장기간에 걸친 과세누락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이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부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1044, 2019.4.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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