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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 결정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798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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