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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7. 1. 결정

①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162

요지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은 물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것 등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할 신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의 가산세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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