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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4. 6. 27. 결정

① 이 건 제①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에 흠결이 있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부속건축물을 사실상 소유자에게 안분하여 부과한 이 건 제②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476

요지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들을 쟁점부속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제②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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