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6. 27. 결정
①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0226
요지
① 쟁점①∼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250.73∼251.14.㎡에 이 건 조경면적 12.63㎡를 포함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고급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2필지 지상의 27개호(<별지1> 기재 공동주택 중 순번 1∼ 27번)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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