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08
요지
이 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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