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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24. 6. 26. 결정

① 이 건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

조심2023지4321

요지

① 청구법인이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2019.4.22.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9.5.22.까지 모두 변제한 이상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모두 종결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데, 이 건 단서규정은 증자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부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이 건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③ 그동안 과세관청이 법원의 촉탁등기에 관하여 지금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④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함안군수가 2023.6.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와 같은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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