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쟁점시설의 공사에 지출한 금액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비용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5597
요지
쟁점시설은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다목의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시설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