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조심2023지5600
요지
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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