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82
요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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