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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26. 결정

쟁점임대주택은 2023.4.26.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 따른 2023년도 재산세 감면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57

요지

쟁점임대주택(106개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등으로 임대개시를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2023.6.1. 이후에 임대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입법목적, 과세체계 등이 서로 다른 조세로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분 합산과세 배제 간주 특례규정이 있다고 해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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