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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6. 26. 결정

증자등기와 감자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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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증자등기와 감자등기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진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납세자는 증자 및 감자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해당 주장의 당부가 검토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본 결정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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