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귀속”의 원인을 법률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97
요지
이 건 비과세규정은 국가 등이 아닌 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이전하는 형식인 ‘기부채납’과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조성하였으나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에 따라 그 원시적인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도록 하는 형식인 ‘귀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은 ‘기부채납’ 또는 ‘귀속’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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