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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용 토지로서 해당 사업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342

요지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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