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오피스텔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오피스텔을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41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오피스텔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1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과세하지 않았던 취득세 중과세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오피스텔은 이 건 병원의 전공의들을 위한 기숙사로서 이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