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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청구인 사정으로 쟁점주식(3만주, 지분 50%)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명의수탁자인 종전주주로부터 실소유자인 본인에게 쟁점주식이 환원된 것이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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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청구인이 쟁점 주식 3만주(지분 50%)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이후 실소유자인 본인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환원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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