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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26. 결정

이 건 토지(14,419㎡)는 그 전부가 공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8,839.45㎡)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42

요지

쟁점건축물은 공장 등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단순히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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