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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5592

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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